[헤럴드생생뉴스]정연주 전 KBS 사장(66)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와 KBS는 연대하여 1억 원을, KBS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증명됐음에도 책임이 있는 국가와 KBS는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KBS에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4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임명된 후 2006년 재임됐으나 2008년 개인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개인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임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해임 취소가 지난 2월 최종 확정됐다.

끝으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지 벌써 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4년의 세월 동안 형사소송(배임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