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의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또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돼 얼굴 식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기존 규격보다 더 큰 규격으로 새롭게 공개되는 이번 사진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