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멀티미디어, 이미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엠텍비젼(대표 이성민)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가입 기업이 환손실을 피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가입 기업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엠텍비젼은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최승록)은 씨티은행이 기존 수 건의 키코 계약으로 약간의 이득을 본 엠텍비젼에게 환율이 예상외로 상승했을 때 엄청난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했을 리 없다고 판시했다.
씨티은행은 키코상품을 통해 많은 수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행이 해당 수익을 모두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총 수익금의 7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엠텍비젼 관계자는 “부당한 키코상품 거래 손실로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승소판결이 재무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엠텍비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 하는 등 재무구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최근 P사, 차바이오텍과 멀티미디어프로세서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