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공항급유시설㈜ 주주들이 지난 11년 동안 4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약 520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과 인천공항공사, GS칼텍스㈜ 등 인천공항급유시설㈜ 주주들은 지난 2001년 3월29일부터 2012년 8월12일까지 32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약 2~3개월에 걸쳐 상법 절차에 따라 부채 등을 청산하고 남을 것으로 추산되는 약 600억원의 잔여재산도 상법 538조(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나눠 갖게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급유시설㈜ 주주들이 지난 11년간 얻은 내부수익율(IRR)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급유시설 주주들의 투자원금이 11년 동안 연 7.6%의 복리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유시설 주주들은 지난 11년 동안 400억원을 투자, 이 투자원금은 320억원의 배당수익과 잔여재산 600억원 등 총 920억원으로 늘어났다.
문 의원은 “급유시설 주주들은 지난 11년 동안 국민은행 차입금 647억원을 모두 갚고도 약 520억원의 수익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4일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최소임대료로 208억원(부가세 별도) 이상을 제시한 것은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최소임대료 208억원 또는 영업요율 82.8%의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려는 것은 특혜시비를 피하고 공사가 정부에 지급한 급유시설 인수대금 1986억원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공사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고액의 급유시설 임대료는 민자사업자가 누리던 이익의 일부가 정부와 공사로 돌아간 것일 뿐, 급유시설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고액의 임대료로 인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급유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더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 남용과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국내외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태에 있는 급유시설 및 39개 외주용역업체들을 단계적으로 자회사나 직영으로 전환해 인천공항공사처럼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성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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