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가해자 손에 넘어가 합의 종용·보복악용 가능성
지난 2010년 성폭행을 당했던 A(32ㆍ여)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B(43) 씨를 고소했다가 결국 합의했다. 1심에서 B 씨는 실형까지 나온 상태였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B 씨 변호사는 집까지 찾아와 “이런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냐. 합의하고 돈이라도 받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는 또 B 씨도 당신 집을 알고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보복할 수 있다는 암시도 계속 풍겼다.
범죄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다. 가해자들이 법원 등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협박하거나 스토킹하듯 따라다니며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 시 피해자의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보복범죄 및 협박, 합의를 종용하는 스토킹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9세 여아를 포함해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은 법원에서 복사한 재판기록을 보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주로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얻는다. 공소장이나 진술서류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방면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죽기살기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 합의하려 드는 경향이 강하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