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동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 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천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에 발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BS(anti-lock braking system.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EDR가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차량 급발진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갑자기 급가속했다”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6건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된 32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한 건을 대상으로 연내에 추가 조사에 나서고 급발진 발생 가능 공개 실험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