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경 인턴기자]서울시가 지난해 총 3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고도 199대의 저상버스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버스에 손쉽게 승ㆍ하차 할 수 있도록 차체를 낮춰 계단을 없애고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도에 370대 신규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으로 146억 800만원의 국고 보조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2011년 12월에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 370대 중 199대의 저상버스만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예산 감액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저상버스 예산을 불법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계획의 절반이나 줄인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불법적인 예산삭감을 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