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A(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도 어머니와 같은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 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배 씨는 형이 확정되면 총 2년6월을 복역하게 된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도 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은 내용들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모자(母子)의 주장과 관련,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ㆍ감정적으로 납득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모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자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