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박병국 기자]법정에서도 검찰과 경찰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이 전 청장과 검찰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청장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청장측의 증인 요청을 거부해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공판에서 이 전 청장측은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한달뒤, A씨를 증인으로 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이 전 청장을 사건에 엮으려 하다보니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이 전 청장을 사건과 연루시키려 하다보니 일어난 일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2009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일부 청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금품을 챙긴 적은 없으며, 박씨가 막무가내로 놓고 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편환으로 반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