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는 공직자가 대가성 없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위법·부당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청탁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일반인이 부정청탁한 경우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관련 사업자와의 부동산 거래 금지, 예산·공용물·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은 끊이지 않는 공직자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지만 기존의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의 대한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활동의 청렴성,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상담·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인 만큼 반부패·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