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군검찰이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구형을 내렸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다.
이날 공판에서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고 육군 측은 전했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 내용을 군검찰에 넘겨준 것에 대해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군검찰은 기무사가 첩보활동 내용을 전해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이내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군당국은 지난 13일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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