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라에 들어있는 발암 의심 물질 메틸이미다졸(4-MI)의 평균 농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제품의 최대 2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조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콜라의 4-MI 평균농도가 355㎖ 용량 캔 기준으로 약 96㎍ 들어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단체 공익과학센터(CSPI)가 조사한 캘리포니아주 콜라(4㎍)보다 24배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4-MI의 하루 섭취량 기준을 1일 30㎍ 이하로 정한 상태로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시판 콜라보다 4-MI의 양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내 다른 지역(355㎖ 기준 103㎍ 함량) 및 4-MI 규제가 없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4-MI가 함유된 상태다.

한국코카콜라 측은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정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발암 의심 물질을 줄인 콜라가 언제부터 국내에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펩시콜라의 경우에는 국내 보건당국에 제조공정 개선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MI는 콜라의 색과 맛을 내는 첨가물인 ‘카라멜 색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다. 최근 동물실험에서 폐종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나오며 이를 함유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4-MI를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을 가리키는 ‘2b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 식품안전 기준에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 가운데 4-MI의 기준만 있고 탄산음료를 비롯한 최종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은 “캘리포니아주는 발암성이 나타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MI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4-MI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식약청은 이번에 조사된 콜라 중 4-MI의 노출량이 카라멜 색소 중 4-MI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약청이 오래 전 카라멜 색소에 마련된 기준을 콜라에 적용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콜라 속 4-MI의 양을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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