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과 11범인 A(57) 씨. 그는 부산 모 병원에 의사로 취업을 해 일을 해왔다.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우 전과 기록을 전혀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부산 외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진료 행위를 해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56ㆍ여) 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잡아 비트는 등 성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A 씨는 병원 관계자가 주최하는 계모임에 참석해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병원에 온 환자나 병원 관계자의 지인 등을 성추행한 의사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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