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노동쟁의 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SJM에서의 컨택터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배치되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 및 용역경비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사 간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가 그 경비대상 장소의 내ㆍ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시설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인력이 노사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보강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이 정부 입법발의로 추진하는 이른바 ‘제도개선론’에 대해서도 “경비용역 폭력문제는 꿰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려내서 해결할 문제”라며,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발생에 따른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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