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6월 21일자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확대 검토 논란’과 ‘청년실업 심각…노동개혁법 처리 고육책’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민간 대기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청년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4법의 입법과 연계해 청년고용촉진법을 검토한 바 없으며, 민간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는 것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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