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측은 “불법 긴급체포”…

-경찰 측 “증거 사진 등 충분한 채증 자료 있어 불법 체포는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지난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범국민대회(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학생 및 직장인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을 ‘1년 전 경찰을 폭행한 인물’이라며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은 실신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과 직장인이 경찰에 연행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13일 한대련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반께 평화통일대회에 참석했던 한대련 소속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1년 전 경찰을 폭행한 용의자로 추정된다’며 불심검문 및 긴급체포 하려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학생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은 실신해 서울 백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대학생 및 직장인 5명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연행됐다.

한대련 관계자는 “영장도 없이 과거의 폭행 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 만으로 대학생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또 아무런 죄가 없는 대학생들을 연행해 이틀째 석방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대련 소속 회원 및 지지자 30여명은 13일 오후 1시 서울 도화동 마포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12일과 13일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를 만나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행된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신원 확인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최대한 빨리 훈방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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