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달 발생한 해병대 생활관 수류탄 폭발 사고가 전입 14일된 이등병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병대 6여단은 20일 군용물절도 및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등의 혐의로 A(21) 이병을 구속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이병은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2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해병대의 한 경계부대 생활관(소초) 건물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이병은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헌병대 조사에서 “섬 경계근무가 답답했고 주변 관심을 끌고 싶어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자백했다.
해병대는 사고 책임을 물어 대대장, 작전장교, 중대장 등 지휘 계통에 있는 간부 6명을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사고 당일 A 이병은 해안정밀 탐색 작전을 마치고 생활관에 복귀한 뒤 수류탄을곧바로 반납하지 않고 30분 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이병은 올해 4월 중순께 해병대에 입대해 5월 30일 대청도 이 부대로 전입했다. 부대에 배치된 지 14일 만에 수류탄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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