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단말기 통신오류 요금 과다청구 발생 빈번 도공은 자동 관리 시스템 민자는 확인할 방법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50) 씨는 지난달 18일 하루 동안 황당한 일을 두 번이나 겪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서 전남 광주로 가는 도중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남논산영업소에서 원래 통행료 8500원보다 3600원이 많은 1만2100원이 청구됐다. 신 씨는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을 이상히 여겨 30분 뒤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당시 남논산영업소 관계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영업소의 하이패스 기계(안테나)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환불을 바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0여분 정도 후인 이날 12시쯤 신 씨는 광주영업소를 지나면서 또 같은 일을 당했다. 이번에는 평소 통행료 5600원보다 7900원이나 많은 1만3500원이 청구됐다. 신 씨는 또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광주영업소 측은 “오류가 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결국 이날 2곳의 영업소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오후 3시쯤 1만15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는 “과다청구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이 돈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이 같은 일을 전에 3번이나 더 당한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하이패스 요금 과다청구를 당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과다청구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이용되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류로 인한 통행료 과다청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6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308만대로 이 중 0.1%인 3135건의 하이패스 오류가 발생했다. 하이패스 오류 중 약 76%는 카드 처리속도 지연 및 과속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말기와 카드 사이의 통신에러 때문이었다.
하루에 3000건 이상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로 통행료의 과다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대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자동으로 오류를 파악해 환불해 주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는 그렇지 못하다. 통행료 오류를 지적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영업소의 하이패스 안테나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오류로 요금 과다청구가 종종 발생한다”며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에러는 자동으로 관리해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오류사실을 바로 알려준 뒤 고객계좌로 돈을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에서 하이패스 오류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듯하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1 도로백서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고속도로 총 연장은 3860㎞이다. 이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9곳의 총 연장은 422.3㎞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24개 노선에 이른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