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2ㆍ여)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 아파트 이웃집 자녀에게 접근, “우리 물총 놀이 할까?”라고 꼬드겼다. 그리고는 이웃집에에 사는 B(38ㆍ여) 씨의 집에 침입했다. 아이랑 물총 놀이를 하는 척 하던 A 씨는 B 씨 집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나왔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2곳의 이웃집에서 3차례에 걸쳐 순금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시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날 아파트 출입문 등이 그대로였던 점 등을 미뤄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이날 B 씨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0일 이웃집 자녀에게 물총놀이를 하자며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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