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박 원내대표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전날까지도 ‘출석 불가’ 입장을 고집했던 박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검찰에 출석한 데는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한 치밀한 노림수가 있지 않았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는 3개월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여당으로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을 가결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자진 출석으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마저 불식시킨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야당 원내대표 구속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미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후 구속영장 청구시 추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한 차례 더 같은 수고를 반복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를 한두차례 추가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체포영장은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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