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사업시행 인가 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사업시행자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의 토지를 양도한 김모씨 등 14명이 “사업시행 인가 전에 토지를 넘겼어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낸 위헌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례 규정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점을 특례 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M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이듬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듬 해 5월 마포구가 M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자 “과세특례에 적용돼야 하니 양도소득세 차익을 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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