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8) 씨에게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 자 하나뿐이었다.
A 씨는 이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을 훔쳐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도구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A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오래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물품은 전당포에 맡겨 현금으로 교환했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A 씨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처분하지 못한 각종 전자장비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짝사랑女 친구 감금한 30대 ○…A(39) 씨가 평소 자신이 짝사랑했던 B(26ㆍ여) 씨를 만나기 위해 B 씨의 친구인 C(27ㆍ여) 씨를 위협, 감금했다.
A 씨는 한 달여 동안 B 씨에게 만나줄 것을 얘기했다. 그러나 거절만 잇따랐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B 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또 거절당하자 B 씨의 친구 C 씨를 경북 영주 시내에서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는 안동까지 가며 3시간30여분 동안 감금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일 짝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여성의 친구를 감금한 혐의(감금)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영주경찰서가 납치 신고를 받은 뒤 주변 안동경찰서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