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교도소에 가려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공용건물손상)로 택시기사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9시2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가로 1m, 세로 1m 면적의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빚과 이혼 때문에 고통스러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유리창을 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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