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보수단체 대표 A 씨를 비방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미디어몽구’ 운영자 김모(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A 씨가 집회반대 시위를 벌이다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디어몽구에 올리고, A 씨가 노인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했다.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이 판사는 “동영상을 보면 한 시민이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데려가는 모습도 나오는 점에 비춰 A 씨가 폭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면에서 A 씨의 얼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글에도 감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없다”면서 “김 씨는 A 씨가 폭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인 미디어 블로그인 미디어몽구는 영상촬영 전문가인 김 씨가 집회 현장 등을 취재한 영상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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