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31일 발표한 ‘2012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sooha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