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외서도 확인가능
경찰청은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실을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수령할 수 있어 1~2인 가구주가 장기여행ㆍ출장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해 무면허운전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통지서를 보안메일 형태로 발송해 거주지 이외에서도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전자우편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은 했으나 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을 통해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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