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연 형제들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창업주가 숨지고 2년 뒤인 1989년 형제들이 날인했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000주를 차남 이창희씨가 갖는다’는 등 주식 분배내용에 대해 형제들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회장 측은 주장했다. 협의서에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존했을 때 이미 삼성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이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은 차명주식 상속 합의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가 설령 진정한 것이라고 해도 차명주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다른 형제들도 애초 상속재산에 차명주식이 있는지 알았다”며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도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주를 받아 실명전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재현 회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이 재판과 아무관련이 없고 안국화재 주식은 이재현 회장 모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상속권 침해 시기와 관련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 측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주들의 주식 취득 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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