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첫 적발 원서취소
대입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 당국이 올해 수시모집부터 도입한 ‘지원 횟수 6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했다.
대교협은 해당 학생이 7번째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대 등 44개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 횟수 위반 사례는 한 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수시 지원 6회 제한 규정은 ‘한 모집 단위당 한 전형 지원’이 원칙이다. 학생 1인당 6개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 1차와 2차, 동일 대학 내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수험생이 한 대학의 두 가지 전형에 각각 지원했다면 2회 지원으로 처리된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