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산하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이 확정된 311억원 이외에 추가로 최소 219억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ㆍ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1심에서 패소해 311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이 금액은 제소자가 지난 2010년 6월30일까지의 43개월분이고, 화해자 및 기타자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까지 36개월분이다.
이에 따라 소송자와 화해자 등의 지급기간 상이에 따른 7개월분 수당지급액 43억원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76억원 등 모두 219억원이 더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 수당은 지급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는 올해 말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다 지급청구소송 시기(2009년 11월 30일)를 놓쳐 2012년 5월7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퇴직 소방무원들의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훨씬 더 늘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급이 확정된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시도 동일한 사례를 감안하면 당연 패소될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시는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해 지난달 4월19일 1차분 167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 오는 10월께 2차분 144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급이 예정된 수당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사용해야하는 예비비를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사용하도록 한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219여억원에 대해서도 시가 소송제기 없이 협의를 통해 화해를 추진하는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신규사업의 취소나 계속사업의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안 마련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국비지원 등 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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