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은 무려 2주일간 “도시락 싸와라”으름장
워킹맘들 하소연·불만 폭주
“오늘 어린이집에서 여름방학 계획을 공지했는데 7월 말부터 8월에 걸친 2주간입니다. 작년엔 1주일이었는데 이번엔 2주라니…”(math****)
“방학은 좋은데, 차량 운행도 안 되고 급식까지 안 되어 도시락을 싸야 한다니. 직장맘들 어쩌라는건지…”(qow****)
맘스홀릭베이비(cafe.naver.com/imsanbu)와 같은 육아 관련 커뮤니티가 어린이집 여름방학 실시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어린이집의 여름방학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에 이르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맘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올해 무상보육이 실시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증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공급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맘스홀릭 베이비에서 ‘은여우’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경기도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겪은 당황스런 경험을 올려놨다. 아침 간식과 화장지를 집에서 챙겨 보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 여름방학을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2주간 시행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워킹맘에게는 너무 긴 방학이다”며 “주 5일제 수업 이후 학교 여름방학도 줄었는데, 어린이집 방학을 배로 늘린 것은 뭣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커뮤니티에서 ‘nami’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C 씨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 방학에 집에서 보낼 수 없겠냐” “당직 선생님 한 분이 아이 6명을 보니 다쳐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걸려서 7시40~50분에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오전 9시에 개원한다고 하더군요”라며 직장맘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문의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어린이집 여름방학을 둘러싼 학부모의 하소연과 달리 법률상 어린이집은 여름방학을 못하게 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는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의 등원을 막았다가는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당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도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에 교사의 하계 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여름방학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집 여름 휴가와 관련한 지도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도제 기자> /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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