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고교생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일 밤 11시19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B(25·여)씨의 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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