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부부가 서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가, 이후 한 쪽이 마음을 바꿔 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남편 A(43) 씨와 아내 B(43) 씨는 이혼소송을 벌여 지난 2010년 법원으로부터 “A 씨가 B 씨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대신, B 씨는 A 씨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2011년 2월까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아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자신이 가진 양육비를 받지 않겠으니 강제경매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아내의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아내는 아파트를 팔아버린 뒤 마음을 바꿔 남편에게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아내 B 씨가 남편 A 씨와 남편의 직장인 C 기업을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신청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년 5월 새로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가 급여생활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상계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 씨에게 향후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가 해당 아파트를 팔고 난 후 약속을 뒤집어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은 아내의 신청을 받아들여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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