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무속인 A(44ㆍ여) 씨는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3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신원 불상의 여성 B 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병원에 신고, 모두 3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무속인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연말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 B 씨를 유인해,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여 살해했다. 이후 B 씨에게 A 씨의 옷을 입혔고, A 씨의 친언니는 119에 “내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에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했다며 시체검안서까지 발부받았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의 시체를 화장해 임진강 부근에 뿌렸다.
이 사건을 공모하기 전 A 씨는 보험설계사 C(여ㆍ40) 씨와 짜고, A 씨가 사망시 모두 33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 둔 상태였다.
A 씨는 친언니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S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해 받아 냈으며 D 보험사에 33억원을 청구했다.
일단 경찰은 A 씨가 거액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2번 밖에 불입하지 않은 상태라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A 씨가 사망했는데도 여전히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에 착안,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무속생활을 하고 있던 A 씨를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