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이나 흥미로 이 사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기된 남성 성기 만을 부각해 노골적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성적 자극과 수치심을 완화시킬만한 문학적, 사상적, 학술적 가치 등의 맥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다.

박 교수는 당시 “방통위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나는 법적 음란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이후 박 교수 측은 “아쉬운 판결이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교수 변호인은 “(재판부가)게시물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정도의 판결문을 이끌어낸 변호인 및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도 재판부가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 운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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