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는 취약근로자와 노동전문가 간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이자 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인 조월출씨(노무법인 신명 대표)를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권익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련 법규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제도가 취약계층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ionomy.seoul.go.kr/archives/3155) 및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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