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한국 해경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의 청다웨이(程大偉·43) 선장이 범행당시 마약을 했다는 주장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청호 경사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루원위(魯文漁)호 청다웨이(程大偉·43) 선장이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 선장 측 변호인은 “청 선장이 항해할 때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 히로뽕의 일종인 빙독(氷毒)을 가지고 다니며 먹었다. 사용하고 남은 빙독이 아직도 범행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에도 빙독에 취한 데다 주위가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었다”며 “과실치사일 수는 있어도 살인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이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루원위호에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서랍에 빙독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빙독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모발이 6cm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 청 선장이 머리를 짧게 깎아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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