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대전) 기자] 경기도에서 가구업을 영영하는 K사는 연간 2000건이 넘는 납품 때마다 하지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느라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 K사는 보증사에도 가야 하고, 수요기관에도 가야 한다. K사의 대표는 경영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긴축경영을 해야할지도 모를 판에 보증사 발급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쉰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달업체들의 하자이행 보증관련 업무량과 수수료 경감을 위해 하자이행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제도다.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이 같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납품 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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