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5~27일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대부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이며 시·자치구·금융감독원 합동점검(50곳)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곳)이 동시에 진행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 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금감원은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점검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시 홈페이지(seoul.go.kr), 금감원의 서민금융119(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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