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은행에 근무하던 B(53) 차장은 지난 2011년 3월 회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2박3일간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갔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를 앓은데다 6급 시각장애까지 있어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훈련을 거부했다.
이에 A은행 측은 교육거부ㆍ외부 강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B차장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 B차장은 은행의 징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청은 기각됐다. 결국 B 차장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해병대캠프 훈련 거부를 이유로 징계받은 B 차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와 같은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훈련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노무지휘, 감독권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훈련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과 몸싸움 등은 훈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정직 6월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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