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 고급아파트 매입 중도금 13억원(100만달러) 밀반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연 씨와 미망인 권양숙(65) 여사 둘 중 한 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정연 씨의 서면진술서 2통과 권 여사의 서면진술서에는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 일정 부분 담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의 주체가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밀반출에 관여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서면진술서를 토대로 외화 밀반출을 주도적으로 지시, 공모했거나 동조한 인물을 가려낸 뒤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미 검찰은 아파트 원 소유주 경연희(43ㆍ여ㆍ재미교포)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너 차례 불러 조사하며 “2007년 220만달러에 정연 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클럽 400호의 중도금으로 2009년 1월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소위 ‘환치기’ 수법이 이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경 씨 측 부탁을 받고 이 과정에 관여한 이균호(42) 씨가 올해 1월 이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환치기를 통해 ‘돈을 받은’ 경 씨의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돈을 준’ 정연 씨 측에서도 누군가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을 자금 출처 및 조성 경위 수사로 확대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깊게 조사하는 것이 친노계 정치권을 자극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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