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7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나 30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에 등록된 차종은 6월 1일 기준으로 승용차 138만대, 승합차 6만대,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 등 22만대 등 총 166만대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강남구가 167억원(12만1291대)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41억원(11만8582대), 강서구 115억원(8만5737대) 순이다.

반면 종로구는 2억5986대에 불과해 가장 적은 3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금천구, 강북구, 서대문구 순으로 적었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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