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하고 난 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순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 1순위 신고자에 한해서만 현행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면 사항을 삭제했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에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할 경우에도 2순위자 감면이 배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로 높였다.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과태료를 현실화했다.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신고보다는 과태료를 낮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된다.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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