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급 차를 타면서 유흥가만 골라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겨온 30대가 구속됐다. 피의자는 낮에는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밤에는 40차례가 넘는 보험사기로 돈을 벌어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으로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사기미수)로 전모(3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전 씨는 2014년 5월께 경기 수원 수원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도중 사고를 내 별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아닌 전 씨가 고의로 낸 것이었다. 전 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다.
피의자는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를 노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전 씨는 차를 뒤쫓다 상대방이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 때문에 당황하는 사이 전 씨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부분 경찰 조사가 무서워 전 씨에게 합의금을 건넸다. 전 씨는 이후 본격적으로 보험사기에 뛰어들었다. 중고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거액의 수리비를 챙겼다. 그는 사고 때마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최대 75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전 씨는 차량 외관만 60만원에 수리하고 다시 보험사기에 나서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그러나 수상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전 씨의 범행도 밝혀졌다. 전 씨는 2014년부터 합의금, 보험금 명목으로 1억3000여 만원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 씨는 고급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 합의에 응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저지른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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