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술에 취해 수십 군데의 술집ㆍ노래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왕십리 일대의 술집과 노래방을 만취 상태로 돌아다니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하고 가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상습공갈 및 보복범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교도소 신세를 진 A씨는 2011년 출소 후 경찰에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게 주인들 20여명을 찾아가 70여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고 3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성동구 도선동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놈들은 모두 죽여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협박에 못이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A씨는 그 이후에도 14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갔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가게 주인들 17명에게도 한 번에 3만~5만원가량 돈을 빼앗았다. 그는 가게주인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출동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가게 주인들은 A씨가 올때마다 돈을 줄수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가게 주인들은 “A씨가 출소 후에 또 보복할까 두렵지만 일단은 앓던 이가 빠져서 다행스럽다”고 진술했다. 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