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우이동에 사는 A(55ㆍ여) 씨는 꽃집을 운영하면서 사채 3500만원을 사용했다. 불황이 계속 되면서 꽃집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더구나 대출금을 절반 가량 갚은 상태에서 재대출하는 ‘꺾기’로 이자는 더욱 늘어났다. 매월 사채이자 100여만원이 A 씨를 압박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사채빚이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자살했다.

꺾기 방식으로 최대 600%의 이자를 받아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채업자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대부업을 벌이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44)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일당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구 등지에서 개인사업자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136~600%에 달하는 고율의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꺾기’ 방식을 통해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 꺾기 방식은 연체이자를 원금에 더해 재대출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최대 600%까지 늘어나 영세 상인들의 빚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도 추가 대출을 받으면 손해인 줄을 알면서도 돈이 급해 꺾기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관내에 악덕 사채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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