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법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폴크스바겐 측은 신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환경부의 판매정지, 리콜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던 한국닛산의 전철을 똑같이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폴크스바겐 측 소송에 대비해 과징금,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25일 폴크스바겐 측 해명을 듣는 청문회 후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부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폴크스바겐이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할 것이 뻔해 상향된 과징금 적용 여부, 차종당 과징금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때문에 환경부 인증취소 처분이 28일 전에 내려지면 폴크스바겐 측은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반면 28일을 넘기면 최대 10배인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폴크스바겐에 인증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신차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폴크스바겐 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폴크스바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차 판매 등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시험 중인 폴크스바겐 차량[사진=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시험 중인 폴크스바겐 차량[사진=환경부]

실제 한국닛산의 경우 지난 6일 차량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리콜 등 행정처분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한국닛산은 지난달 부과 받은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닛산 사례처럼 폴크스바겐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기 위해 자료를 보완 중”이라며 “예단할 수 없지만 폴크스바겐 측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