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넥(096630)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 비용을 피고(에스코넥)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ㆍ결정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07%에 해당한다.
에스코넥 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에스코넥(096630)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 비용을 피고(에스코넥)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ㆍ결정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07%에 해당한다.
에스코넥 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