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4개 대형마트들이 계약서 사후 교부나 미교부, 부당 반품 등 법 위반시에는 더 이상 영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을 중징계ㆍ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4개 대형마트 CEO들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 4사 모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고의ㆍ과실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등 주요 항목 미등록 시 계약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든 임직원은 준법서약서를 준수하되 법위반 적발 시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에게 정직ㆍ해고 등 엄중 처벌하도록 사규 등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CEO들은 각 업계의 자율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최근 유통벤더와 재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행위도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납품업체(2차)→유통벤더(1차)→대형마트의 거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보다 강화한다.
여기서 6차 산업은 1차산업(농림수산업)ㆍ2차산업(제조ㆍ가공업)ㆍ3차산업(판매ㆍ서비스업)이 복합돼 농가 등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대형마트들이 6차 산업 종사자 또는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창업부터 판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정재찬 위원장도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상생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