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에 13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동 93-52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창동에는 지하 4층, 지상 13층, 348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500%에서 620%로 완화됐고,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645.83%까지 적용받아 건축물 높이는 40m에서 42.7m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심인 중구에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공동위는 노원구 공릉도 120-10일대 시유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토지는 애초에 파출소 부지로 조성됐다가 장기간 방치된 시유지였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대함에 따라 이 부지에는 파출소 대신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인근 대학교 임대주택 건설 참여 여부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정된 용산구 동자동과 후암동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아래반 고개마을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은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