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7일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에 대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총경은 2007-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5000만원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주식 1억2000여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총경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직 기자/jyc@heraldm.com
